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에 따르면 도서 전문가인 사서직원은 도서관 건물면적 330㎡ 이하에서 3명을 두며 면적초과 시 330㎡마다 1명씩 더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보관장서가 6000권 이상이면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성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역 공공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등 모두 7곳으로 사서직원 수는 법정 인원 190여 명 보다 적은 2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면적 3727㎡의 중앙도서관은 16만 68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지만, 사서직은 33명이나 부족한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쌍용분관(4792㎡)도 11만 3000여권을 보유하지만 3명의 사서직만 배치돼 있다. 법대로면 30여 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8160여 권의 장서를 소장한 성거분관(1576㎡)은 사서직이 2명에 불과했으며 아우내 분관(4465㎡)도 1명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두정분관(면적 6663㎡)은 4만 5000여 권의 도서를 마련하고 있지만, 사서직은 마찬가지로 16명이 부족한 4명이 고작이다.
충남학생교육문화원도 면적 3420㎡에 9만 권을 보유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서직은 4명으로 법정인원수와는 거리가 멀다.
9만 1810여 권을 소장한 충남 평생교육원(2864㎡)은 정보관이나 종합자료실 등으로 명칭을 바꿔 부르다 보니 면적을 제대로 따질 수 없어 법정인원수 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타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서관마다 사서직원의 법정인원수가 크게 부족하거나 파악조차 어려운 이유는 실정에 맞지 않은 관련법과 용어 때문으로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부기관은 도서관별 상호평가만 늘어놓다 보니 도서관 자체에서도 불만이 크다.
천안시 관계자는 “운영 시 부족하지도 않은 사서직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라며 “현실성 있게 법 개정을 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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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