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 해커로부터 국내 유명 통신사, 백화점 등의 인터넷 회원들의 개인정보 600여 만개를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채모(29)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채씨에게 개인 정보를 구입한 임모씨 등 7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3회에 걸쳐 중국 해커로부터 국내 유명 유통회사, 통신사 등 인터넷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 정보 650만 개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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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해커로부터 국내 개인정보 650만개를 구입 유통한 피의자가 검거돼 9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선경 경정이 수사 및 피해 실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민희 기자 |
채씨가 구입한 개인정보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286만 개, 유명 백화점 인터넷 회원 39만 개, 내비게이션 판매업체 40만 개 등 모두 650만 개로 중국 해커로부터 1000원에 9000개꼴로 모두 70만원에 사들였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판매합니다” 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지난달 2월 25일 오후 9시 30분께 이를 보고 찾아온 일명 임 사장 등 7명에게 349만 개의 개인정보를 600여만 원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름과 아이디(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개인 정보가 유출된 해당 업체 사이트가 해킹된 것인지 업체 내부자에 의한 유출인지 등을 수사 중이며, 해당 업체에 정보 유출을 당한 회원들에게 통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선영 대전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채 씨가 유통시킨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터넷 사용자들은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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