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미소'에 두번우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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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미소'에 두번우는 시민들

유사문구 사용 대부업체 활개 소비자 혼란… 피해사례 속출

  • 승인 2010-03-09 18:32
  • 신문게재 2010-03-10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1=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자영업자 김 모(50·대덕구)씨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던 '미소대출'이라는 문구의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한 '미소금융'으로 알고 대출을 받았던 김씨. 그러나 연 이자 49%의 대부업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위약금을 물고 나서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다.

#2=얼마 전 사업실패로 저신용자가 된 박 모(40·서구)씨는 재활자금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미소금융을 검색해 대출을 받았다가 낭패를 봤다. 박 씨는 상담 후 1000만원의 돈을 빌린 후에야 이 업체가 고금리의 대부업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박 씨는 대출금 1000만원을 모두 돌려줬으나 위약금을 내 놓으라는 업체 측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저신용자의 재활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을 사칭한 중개업자나 대부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미소대출, 미소금융, 미소론 등 미소금융과 유사한 문구를 사용해 금융소비자들을 혼란케 하면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기자가 9일 대전 서구 둔산동 번화가를 나가본 결과, 길거리에서 미소금융을 사칭한 홍보전단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명함 크기의 홍보전단지에는 큰 글씨로 '미소대출',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미소금융'이라고 쓰여 있었고 '신용7등급 및 재활의지만 보여주시면 누구나 대출가능'이라는 등 미소금융에서 사용하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를 현혹시키기에 충분했다.

시민 A씨는 “전단지에 미소대출, 미소금융이라고 쓰여 있어 어느 누구라도 쉽게 속을 것”이라며 “미소금융으로 오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업체의 '미소금융' 사칭 영업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미소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유사한 명칭의 금융상품이나 회사명을 사용하는 업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미소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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