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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29일 '소녀시대' 멤버들의 얼굴과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18)군 등 9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다름 아닌 유리, 태연, 티파니 등 '소녀시대' 멤버들이 A군 등을 선처해 달라며 장문의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붙잡힌 92명의 네티즌 가운데 75명이 미성년자인 점과 나머지 사람들도 초범인 점 등까지 감안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거나 형(刑)이 면제됐을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소녀시대' 소속사는 지난 5월 '멤버들의 합성 사진이 돌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지난 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노컷뉴스 제공 / 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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