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대전시와 충남도, 목욕협회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지자체 차원의 전면 재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요인 제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과 9월 각각 15일 동안 1, 2차에 걸쳐 목욕시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대전,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구 등지의 전체 조사대상 업소 410곳 중 CCTV 설치 고지의무를 위반한 시설은 15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권침해 장소에 설치한 업소가 전체의 30.3%에 달했다.
대전 17곳과 충남 11곳 등 모두 28곳이 1차 조사대상에, 대전 17곳과 충남 12곳 등 모두 29곳이 2차 조사대상에 각각 포함됐다.
1차 조사결과 12곳, 2차 역시 대전 7곳과 충남 5곳 등 모두 12곳이 인권침해 CCTV 설치 업소로 적발됐다.
이들 업소의 CCTV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설치가 금지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탈의실 라커 주변과 화장실 앞, 발한실 등에 버젓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지자체와 목욕업계가 벌인 수질관리 및 CCTV 설치 운영 관련 조사결과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의 경우 2007년 CCTV 설치 고지의무 위반으로 6개 업체에 개선명령이 내려진 이후, 한 건의 적발사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충남에서는 2008년 1곳, 올해 1곳이 각각 적발됐지만, 모두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목욕협회 대전지회 및 충남지회 역시 대전 190곳과 충남 301곳 전반에 걸쳐 CCTV 설치위반 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목욕업소의 경우 수질검사를 중심으로 수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CCTV 설치의 경우 업소 등록과정에서 정밀 점검을 받지만, 그 이후 세밀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