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6일 경제자유구역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개발사업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해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의 다각적 규제완화에도 불구 교육·의료·입지 등 핵심 규제가 잔존하고, 개발 활성화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국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취약했다.
이에 따라 핵심 규제에 대해 조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소관 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지경부가 직접 주도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기업유치, 유치 기업의 입주, 입주기업 사후관리 등 기업의 투자 경영활동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확충한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관련 현행 시행령의 경우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며,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이고,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등이어야 한다.
정책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 개발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향후 10년간 청사진과 차별화된 발전전략 정립 필요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기본계획은 비전의 정립과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 구축 등이 담겨진다.
정홍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발제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유출 확대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인을 축소 시킨다”면서 “국내외 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제 도입 및 원스톱 서비스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