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사례 외에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로 말미암은 폐손상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4건이며, 이 가운데 환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유사 환자 신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의료진을 통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 권고 이후, 살균제 관련 폐손상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의료진을 통한 감시 체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1차 동물흡입실험이 완료돼, 2개 성분(PHMG,PGH) 함유 6개 제품의 폐손상 관련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들 6개 제품은 이미 중간 실험에서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드러나 지난해 11월 강제 수거명령이 발동됐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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