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입자 절반 3월께 내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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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입자 절반 3월께 내집 마련

이전 1만7천여명에 8640세대 공급

  • 승인 2012-02-06 18:45
  • 신문게재 2012-02-07 3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015년까지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 중 절반 가량이 3월께 세종시 주거확보를 완료할 전망이다.

6일 행정도시건설청 및 현대엠코에 따르면 2015년까지 이주 예정인 36개 중앙 행정기관 및 16개 국책 연구기관 종사자는 1만3800여명.

여기에 지난해 말 부지계약 완료와 함께 2013년 이전을 예고한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종사자를 더하면 1만6800여명으로 추산된다.

또 3월부터 세종시 출범 준비단 40여명과 LH 세종시 사업본부 190명이 특별공급 대상자 대열에 합류한다.

7월 세종시 및 교육청 출범 후에는 전입자 수백여명이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다. 결국 1만7000여명이 이 같은 혜택을 얻는 셈이다.

지난달 한신휴플러스 물량까지 계약자는 5383명으로, 전체의 약31% 수준에 해당한다.

9일 현대엠코 물량에 대한 이전 기관 종사자 청약 가능자 수 1358세대를 고려하면, 내 집 마련 인원은 6741명으로 늘어난다.

3월까지 5년 임대를 제외한 극동과 중흥, 한양 물량 1899세대를 포함할 경우, 이 시점까지 이전 기관 종사자 절반이 내 집 마련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청은 분양계획상 내년 상반기 중 이전 기관 대상자 물량을 모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절반 이상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도, 입주시점에 맞춘 이주와 실제 거주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상 수도권 등 기존 거주지 소유주택에 세종시 주택 확보로 1세대 2주택이 되도, 상당 기간 비과세 혜택 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예컨데 현대엠코 아파트의 경우 계약시점은 3월로, 이때부터 2017년 2월까지 5년간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입주시점이 2014년 8월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 2년 6개월 이상 2주택을 보유해도 되는 셈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중앙 공무원의 이주가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취지에 맞기에 이에 합당한 혜택을 부여해야한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이 실거주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세차익만을 보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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