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
'송대관 해명', "1억8000만원의 채무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송대관이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 이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캐나다 교포 A씨가 송대관과 부인 이모씨를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9년 5월께 송대관 부부가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 인허가를 받아 다목적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를 권유, 3억7000만원을 건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한 기간이 수개월이 지났지만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송대관 측은 "A씨에게 1억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억1000만원을 갚아 현재는 7000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며 나머지 금액은 송대관이 아닌 시행사에 건너간 돈이다. 사기는 말도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7000만원 변제 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약속을 한 상태에서 고소를 당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 송대관 해명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