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마정공단 '무단적치' 인도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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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마정공단 '무단적치' 인도기능 상실

일부업체 폐자재·대형 컨테이너 등 점용… 천안시 단속 뒷짐 지적도

  • 승인 2013-05-23 14:48
  • 신문게재 2013-05-24 16면
  • 천안=오재연·김한준 기자천안=오재연·김한준 기자
▲ 천안 마정공단 내 D기계 인근 인도에 발전장비 등이 불법 적치돼 있어 인도기능 상실은 물론 미관도 해치고 있다.
▲ 천안 마정공단 내 D기계 인근 인도에 발전장비 등이 불법 적치돼 있어 인도기능 상실은 물론 미관도 해치고 있다.
<속보>=천안 마정공단이 인도에 임의로 주차선을 그어 불법주차행위를 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 일부 기업체들은 각종 장비나 폐자재, 컨테이너 등을 적치해 인도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996년 분양한 마정공단은 15만㎡ 규모에 60여개 기업이 상주하고 있으며 800여명의 직원이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마정공단 내 일부 기업들은 인도를 기업 내 부지로 착각, 불법으로 무단점용해 창고부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실제 D 기계와 K하이텍 인근 인도에는 폐고철과 장비, 작업기계, 발전장비 등이 인도에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어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다. 또 D정밀과 D산업사이 인도에는 쓰레기 수거차량 적재함이 자리를 잡고 있고 주변도 각종 쓰레기를 방치해 통행불편은 물론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T기계 인근 인도는 공단 내 기업들이 완제품이나 재료들을 보관하는 대형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인도를 공장부지 일부로 활용하고 있어 보행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공단 내 인도 관리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허술하자 해당 기업체 근로자들 조차 후진국형 공단관리 행태라며 비난하고 있다.

공단 내 입주기업에 대해 시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이 일대의 불법주차 등을 부추기고 있다.

천안시는 도로체계마저 뒤흔드는 마정공단에 대해 시내권 지도단속행위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방관하는 실정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사실 확인 후 계고 등을 거쳐 적치물을 치울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오재연·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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