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ㆍ동남 선관위에 따르면 17일 현재 천안지역 내 접수된 선거법 위반건수는 모두 7건으로, 경고조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 중인 건수도 상당수 있는 것 나타났다.
실제 지역 내 한 주간지가 관련법을 어긴 채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천안시서북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위반과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서북선관위에 따르면 주간지인 C신문이 지난 8~10일 G리서치에 의뢰, 천안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CATI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마지막 날인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의 신문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결과분석 자료를 등록한 뒤 발표토록 명시했음에도 이보다 늦은 지난 11일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관할 선관위가 '발표 후 등록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천안지역 한 인터넷 매체가 곧바로 실명 등을 거론하며 A출마자를 밀어주기 위한 기사를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B출마자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천안=김경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