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 형사 제2부는 이혼 후 혼자 키우던 친딸이 내연녀와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가출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강모(39)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로부터 사건관련 서류 일체를 송치받아 4차례에 걸쳐 강씨의 범행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강씨가 부인하던 신체 주요부위의 가격 사실에 대해 자백을 이끌어내고 강씨가 친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찬 사실도 새롭게 규명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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