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근 |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51회 법의 날을 맞아 대전지방검찰청 정문에 '국민이 행복하고, 공정한 법치사회 구현'이 적혀있는 현수막 문구 앞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법률에 의해 공정해야 할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뿐 아니라, '친박무죄 반박유죄'로 변태를 해 불공정하고, 불평등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국민의 안전이 경시된 채 기업이윤 극대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지적한 뒤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도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의 행태는 법치와 민주주의가 침몰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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