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매매 사이트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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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매매 사이트 단속 강화해야

  • 승인 2014-07-31 18:38
  • 신문게재 2014-08-01 17면
성매매 업자들의 알선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둔산경찰서는 31일 인터넷에서 회원수 10만 여명에 달하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홍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4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성매매 관련 은어를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해 놓거나 여성의 신체 사이즈와 성매매 후기까지 노출시켰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는 별다른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돼 왔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이런 사이트가 지난 3년 동안 버젓이 운영돼 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전국의 640개 성매매 업주들이 이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는데 3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해왔음에도 경찰은 그동안 까맣게 몰랐다는 것이다. 10만 4000명의 회원수를 가진 사이트임에도 말이다. 물론 경찰도 변명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리라. 이 사이트의 서버가 국내가 아닌 만큼 추적에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성폭력 등 4대악 척결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관련 수사대를 출범하는 등 4대악 근절을 치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성매매라는 이유로 성폭력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강변할 수도 있으나 성매매와 성범죄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사회악적인 사이트는 경찰이 진작 적발했어야 옳았다.

게다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유사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립카페'로 불리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려 남성들을 유인하는 수법이다.

단순히 사이트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까지 활용, 신분노출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가정의 남편은 물론 자녀까지 즐겨보는 사이트 및 카카오톡이 이젠 성매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 남편, 내 자녀가 이 같은 성매매 알선 수법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다. 경찰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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