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정성구(62) 경기 하남시지회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 부대변인이 지난 13일 오전 3시 48분쯤 전화를 걸어 약 5분 27초간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밝혔다.
정 지회장은 A 부대변인이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가리켜 "장애자 이 X새끼", "넌 죽어야 돼. 하남에서 못 살아 이 X새끼야… 다리 하나 더 없어져" 등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특히 A 부대변인과 함께 있던 B 씨 등이 A 부대변인이 욕을 할 때 마다 맞장구를 치거나 "이놈의 새끼, 다리를 하나 반쪽을 마저 부러뜨려 버려 이 X새끼야"라며 여러차례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 부대변인은 지난 8월 12일과 13일에도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부대변인은 "정 지회장 친구인 B 씨가 전화를 해보라고 해 걸었지만 새벽시간에 욕설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해명했다.
노컷뉴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