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한 혐의(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연구원 신모(36)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2시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에게 1인당 4만원씩 돈을 주고 자신의 차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모두 두 차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는 점, 자동차 뒷좌석에서 성관계하는 등 다분히 변태적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연구원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규정에 따라 면직될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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