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인근주민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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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인근주민 피해 보상해야”

충남도-지방세協 공동세미나, 화력발전세율 현실화 주장

  • 승인 2014-11-23 16:48
  • 신문게재 2014-11-24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남도-지방세協 공동세미나

▲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가 지난 21일 서천군 국립생태원 대강당에서 학계와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단체 지방세 분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가 지난 21일 서천군 국립생태원 대강당에서 학계와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단체 지방세 분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인근의 환경피해 예방 및 복구와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세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받고 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법안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1일 서천군 국립생태원 대강당에서 한국지방세협회(회장 김경호)와 공동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체계 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서울대 유태현 세무학과 교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희생에 대한 보상, 국가 기간시설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어 “화력발전세율을 1㎾h당 0.15원의 적용세율을 0.75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며 “이 경우 현재 전국 화력발전분 지방세수가 492억원에서 2459억원으로 늘어나 화력발전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 피해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기승 충남도 세정과장은 “지난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면서 도내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납부하는 국가세입은 7230억원에 이르지만 지방세입인 지역자원시설세는 492억원에 불과, 조세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도는 화력발전분 세율인상 방안을 연구 중인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은 화력발전소 인근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서천군의 한 주민은 “그동안 화력발전소 인근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장과 갯벌 피해와 오염 연기 등에 따른 농작물 성장 저해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함께 거론돼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 방안을 정리해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이번 국회 회기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과 관련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지난 9월 30일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동료의원 20명과 함께 공동발의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18일 청양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전국 15개 시·도 대표의장단이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인상을 위한 건의문'을 심의·채택한 바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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