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선택 캠프' 연루 80여명 내달초 선별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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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선택 캠프' 연루 80여명 내달초 선별적 기소

유급동원 최대인원·금액 사건… “신병처리 판단절차만 남았다”

  • 승인 2014-11-27 17:59
  • 신문게재 2014-11-28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달초까지 캠프 및 포럼 관계자,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등 사건 연루자 80여 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2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모든 수사를 끝냈고, 앞으로 신병처리 문제 등 판단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또 “구속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씨가 기간 만기를 앞두고 있어 28일 먼저 기소하고, 캠프 및 포럼 관계자,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 등 80여 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연루돼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둔 인물은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을 비롯해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 회계책임자 김모(48)씨, 수행팀장 이모(39·여)씨, 여성본부장 김모(55·여)씨,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 등 80여 명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유급선거 운동원 동원 및 지급액수 기준으로 최대 인원, 최대 금액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구속기소된 캠프 조직실장 조모(44)씨를 비롯해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간부 오모(36)씨는 선거캠프 지시에 따라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시장의 최측근인 김 특보와 캠프 및 포럼 관계자 등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에 관여하는 등 모두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시민 18만명에게 '권선택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당을 받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의 경우 공범으로 볼건지, 개인적 이익수령죄로 처리할 건지에 대해 법리 분석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경우 확보한 증거물과 조사 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처분할 계획이다.

검찰이 권 시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만큼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 권 시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주로 '모르는 일이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등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권 시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한 이유에 대해 “제3자적 관점의 인물이 아니고 불법선거운동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 혐의 유무를 정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어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시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유사선거기구인 포럼 설립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과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수당 지급, 선거활용을 목적으로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걷는 것에 지시했거나 공모한 혐의다.

앞으로 권 시장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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