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골프 앤 온천리조트 채권 300억원 가량을 매입한 G 업체는 지난해 5월 1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11월 21일 대중제전환 허가를 받았다. 이후 충남도에 회원제골프장업 18홀(6711m/72파)을 정규 대중골프장업 18홀로 변경하기 위해 서류를 냈다.
충남도는 같은 내용으로 12월 17일 아산시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서를 2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아산시 의견서를 회신 받은지 5일만인 30일 빠르게 골프장 허가를 내 줬다.
아산시는 회원권 구입자들의 피해가 없고,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되면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부정적 의견이 많았지만 충남도는 변경 승인을 내줬다. 이를 놓고 일부 회원들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회원에 따르면 G 업체는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회원들이 사들인 금액을 조정했다.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8.7%는 출자전환하고 1.3%만 현금 변제키로 했다. 나머지 금액은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 후 50%는 감자하고 나머지 50%는 8년 후 지급키로 했다.
골프장이 처음 개장할 시 입회금은 개인 2억 3000만원, 부부 3억 3000만원, 법인이 4억 6000만원으로 총 입회금이 1017억 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회원의 주장대로라면 500억원 가까이 감자되는 셈이다.
한 회원은 “법인의 경우 598만원만 현금으로 돌려받고 2억 2700만원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G 업체가 300억원대의 채권을 매입한 후 500억원 가까이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골프장을 주무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G 업체의 관계자가 관리인으로 내정된 후 법정관리중인 11월 6일 동의한 회원들로만 40팀을 꾸려 운영해 다른 고객들이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때 40팀 운영비를 누가 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G 업체는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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