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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윤라 원장 |
“출산전 미혼모 보호기능 사라져 안타까워”
홀트아동복지회 충청사무소가 운영하는 대전의 미혼모자시설 아침뜰(원장 임윤라)이 7월부터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형 시설'로 전환한다. 현재 '기본생활지원형 시설'로 운영되며 미혼모들을 출산 전부터 돌보아온 '아침뜰'의 기능은 사라지고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다.
'아침뜰'의 임윤라 원장(40·사진)은 시설 전환 배경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입양기관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조항에 대해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입양을 줄이고 미혼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출산 전 미혼모 보호에 공백이 불보듯하다”고 말했다. 아침뜰은 현재 미혼모가 출산하기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7월부터 시설 전환되면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임 원장은 “미혼모들은 출산 전부터 크나큰 불안과 혼돈을 겪는다.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그들을 보듬는 역할을 아침뜰이 해왔는데 이같은 순기능이 사라지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법적인 문제로 아침뜰이 불가피하게 변화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미혼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침뜰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미혼모들에게 친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임 원장은 “지난달 설을 앞두고 퇴소한 미혼모 50세대에 '친정에서 보낸 선물'이라는 편지와 함께 생활용품을 선물했다. 퇴소한 미혼모들이 아침뜰을 친정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명절에도 찾아와줄 때 가장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아침뜰은 지난 2005년 개원했고, 현재 출산 전ㆍ후의 미혼모와 아기 등 총 36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해당 시설을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미혼모자시설 32곳 중 절반인 16곳이 대상이다.
김의화 기자 joongdonews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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