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당진·평택항의 전체 신생 매립지 96만2236㎡ 가운데 서해대교 67만9589㎡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8만2746㎡만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평택으로 귀속된 매립지 중 아산시 관할지역 1만4783㎡까지 포함돼 아산시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과 평택시가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분쟁이 일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 관할 결정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추가 매립지도 행정구역으로 등록했으나 중앙분쟁위원회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한 것이다. 10년 넘게 당진시가 행사해 온 실효적 지배를 무시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서해대교 북쪽의 당진 관할지는 외딴섬으로 전락하는 꼴이 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12년 당진시 승격 당시 국회에서 당진 땅이라고 확정지은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을 한 것이다.
매립지 귀속 결정이 도계 변경을 수반할 경우 광역자치단체간 갈등은 불보듯 뻔한데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중앙정부가 직권 조정하는 것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 침해소지까지 있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결정으로 충남도와 당진시가 유치한 미 곡물거래 회사인 카길사의 인·허가는 당진시가 해주고, 준공은 평택시에서 하게 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지게 됐다.
지금 충청지역민들은 '성완종 게이트'와 이완구 총리의 사퇴 등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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