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선거구 잘 지키고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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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선거구 잘 지키고 확보하자

  • 승인 2015-05-21 18:14
  • 신문게재 2015-05-22 19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1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청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암중모색 단계에서 이제 27일 공청회를 시발로 분구와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된다. 지역 역량을 결집시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정개특위의 획정 결과가 충청권에 미칠 영향(또는 파장)은 지대하다. 선거구는 지역구 의원에겐 생명줄이나 같겠지만 숫자적 가감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지역적 불이익 해소와 '영충호 시대'에 맞는 충청권 위상 찾기다. 성완종 리스트 이후 위축된 지역민심을 추스르는 계기로 활용해봄직한 사안이 또한 선거구 재획정이다.

대전, 나아가 충청권 전체의 '표(票)의 등가성' 회복이 초미의 과제다. 그것도 가능성 차원이 아닌 아닌 구체화된 성취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객관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의 갈래가 많을뿐더러 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장치나 통로가 거의 미확보됐다는 점이다. 정개특위 구성 이후에도 충청권 의원들은 공식기구나 모임체를 만들지 않았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면서 대비가 허술하다.

전국 지역구의 4분의 1 가량이 직접적 조정 대상인데 비해 대처는 여유롭다. 지역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이자면 충청권은 6개 안팎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대전 유성, 천안갑과 천안을이 증설 대상인 반면 공주와 부여·청양, 보은·영동·옥천 등은 통폐합 대상에 오르내린다. 셈법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광주에 대응하는 대전 선거구 증설, 전체를 보면 영남 67석, 호남 30석, 충청 25석인 의석수를 바로잡는 일이다. 27일 공청회부터 충청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설파해야 할 입장이다. 유·불리를 따지되 전체 충청권을 아울러야 할 이유다. 지역 정치 지형도와 무관하지 않아 기대 못지않게 우려가 많다.

다음 주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키기'와 '늘리기'의 치열한 일전이 전개될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중심이고 국회가 수정 권한을 포기한다 해도 지역 정치력은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돼야 한다. 대전·충청은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턱없이 적다는 게 선거구 조정 방향의 '포인트'다. 각자도생의 보신책만 찾다간 졸속 획정으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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