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애 단 한번 특별찬스 언제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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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 단 한번 특별찬스 언제 쓸까

정책지원 필요한 무주택자 대상 … 신혼·노부모 부양 등 조건 필요 1회 당첨되면 또다시 사용 못해 … 신청은 관련서류 챙겨 현장방문

  • 승인 2015-08-02 13:16
  • 신문게재 2015-08-03 10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한눈에'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다름없이 지역 내 공동주택 분양이 예고된 가운데, 일반공급 이외의 특별공급을 통한 아파트 청약 기회를 찾는 것도 따져볼 때다.

이에 본보는 특별공급에 대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는 내용에 대한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m)의 설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때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눠 진행한다. 특별공급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 대상자와 나눠서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특별공급대상자는 기관추천(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장애인, 군인 등)을 비롯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노부모 부양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청약자격 무주택세대원 '1세대 1인'=특별공급 청약자격은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다른 세대원이 중복 청약해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부부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대상은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 기회는 '2회'=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는 해당 아파트에 청약을 두 번 할 수 있다. 특별공급 신청자 먼저 당첨자를 가려낸 다음 일반분양 청약 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분양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떨어졌다면 일반분양에 다시 청약할 수 있다. 일반분양 청약자격 1순위 요건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다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후 일반공급에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된다.

▲특별공급 당첨 기회는 '1세대 1인, 평생 1회'=특별공급 아파트 당첨기회는 평생 한 번뿐이다. 추후에 청약할 아파트에선 특별공급 자격을 활용할 수 없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특별공급아파트에 당첨 된 이후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안되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또는 '1년'=특별공급에도 통장보유는 필요하다. 다만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기관추천 대상인 장애인, 철거민, 유공자는 제외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갖고 있고 대상에 따라 가입기간과 불입금액 조건은 다르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대상의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기간은 적어도 6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의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지역별 1순위 가입기간(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조건과 관련이 없다. 다만,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는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지방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기간 이내로 조절할 수 있다.

▲신혼부부 혼인 기간은 '5년 이내'=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 대상 중 1순위 조건은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이다. 그리고 1순위, 2순위 모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으나 자녀(임신 포함)가 없다면 청약할 기회는 없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은 소득기준 제한을 받는다. 세대의 월평균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노부모부양 기간은 '3년 이상'=노부모부양 특별공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하다.

▲청약신청은 '현장 방문'=특별공급 청약신청 방식은 일반공급처럼 인터넷 청약 신청을 받지 않고 관련서류를 챙겨서 견본주택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다. 그렇다 보니 까다로운 청약 조건과 불편한 현장청약 접수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분양 물량보다 청약경쟁률이 낮거나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관추천 대상자는 거주지역의 지자체 관련 부서에 대상 접수 모집 기간을 확인하고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기간보다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특별공급 기간에 정식으로 청약할 수 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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