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각 사업자, 조합, 협회에 단속강화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업체의 자발적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과 함께 다음 달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주차한 건설기계와 등록된 차고지외 지역에 밤샘주차된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은 시가 총괄하고 2개 단속반(전세버스, 건설기계)을 편성 해 구청, 조합 등과 매월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각 구청에선 상습 민원발생 지역을 선정하는 한편,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결과 위법행위자에 대해 운행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손병거 시 운송주차과장은 “밤샘주차는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의식이 우선적이어야 하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시민 불편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에 대해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정지 8건과 과징금 88건(2330만원)을, 건설기계는 과태료 232건(1112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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