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로 신변보호…CCTV는 실시간 화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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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로 신변보호…CCTV는 실시간 화면 전송

심리적 외상도 중상해 인정…충남경찰 피해자 지원 확대

  • 승인 2016-02-14 12:15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1. 어려서부터 가족 생계를 책임지던 고모(23·여)씨는 2013년 3월 밤길 괴한에 납치됐다가 구조됐다. 이후 고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으나 신체 부상은 없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2. 전모(30·여)씨는 전 동거남으로부터 상습 폭행과 협박을 당해 심리적 불안감으로 직장생활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

#3. 홀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차모(80·여)씨는 앞뜰 우물이 유일한 식수였지만, 누군가 그곳에 기름을 부어 당장 마실 물조차 없어졌다.

이들은 모두 범죄 피해로 고통 받던 충남도민들이지만, 이제는 경찰의 도움에 일상으로 돌아왔다.

고씨와 연락하던 경찰은 지난해 4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심리적 외상도 중상해로 인정 되자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전씨에게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했다.

차씨의 사연을 접한 경찰은 지역 수도사업소와 협조해 생수 170병을 지급하고 상수도관을 설치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청에는 피해자보호팀을 신설하고 1급서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관련 업무를 강화했다. 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자 초기상담, 정보제공 및 지원기관 연계,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변보호 등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이런 식으로 충남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1개월간 1640건의 피해자 상담을 진행했다. 871건, 10억 원 상당의 경제ㆍ심리ㆍ법률적 지원도 했다. 405명의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를 마련해줬다.

올해는 관련 예산의 증가로 지원이 확대된다.

전담인력은 2급서와 일부 3급서까지 7명이 추가 배치돼 도내에 모두 11명이 된다.

보복우려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CCTV 등 영상보안시스템을 설치한다. CCTV는 긴급 상황 발생 시 SOS버튼을 누르면 112신고와 함께 경찰서 상황실로 실시간 화면이 전달된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제공은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광래 충남청 피해자보호팀장은 “피해자를 두 번 눈물짓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충남청 피해자보호팀(041-336-2417)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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