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영동군에 따르면 현재 경부선 철도 뒤편 도로인 진영허브시티 아파트부터 보은가도교(이수초등학교)까지 700여m 구간에서 영업하고 있는 13개 점포를 오는 2018년까지 영동전통시장으로 이전키로 포장마차 업주와 전격 합의했다.
지난 1998년부터 하나 둘 씩 생겨난 포장마차들은 이 도로변을 따라 포창마차 거리가 형성됐다.
이들은 무허가 건축물에 영업행위가 이뤄져 도시미관 저해와 도로통행 불편,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식품 위생 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소음, 악취 등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영동군은 지난해 8월 포장마차 이전 방안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토론회에 부쳐 도시미관 개선과 도로 확장을 위해 포장마차 업주의 동의를 얻어 이전키로 결정했다.
최종 협의결과 각 업주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포장마차를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으로 이전키로 결정하고, 군은 이곳에 가설 건축물을 지어주고 합법적인 영업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등 행정을 지원키로 했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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