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청주 4개 구(區)별 각 2곳이다. 상당구 미원면과 탑·대성동을 비롯해 서원구 현도면·수곡2동, 흥덕구 옥산면·봉명1동, 청원구 우암동·내덕2동 등이다.
시는 이들 읍면동을 중심으로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센터 등을 복지 서비스의 거점으로 두고, 주민 욕구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했다. 복지팀은 복지직 공무원 3명(6급 팀장 1명·직원 2명)과 사례관리사 1명 등 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팀은 그동안 방문했던 가정 중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에 복지, 일자리, 방문 간호, 법률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도 지원하고 관리한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24일 열리는 2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읍면동 현판과 안내판 교체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복지 허브화 사업을 위해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했다”며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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