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전 총리 /연합뉴스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인터뷰와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이 부합하다고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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