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탁금지법과 복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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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탁금지법과 복지부동

  • 승인 2016-10-25 16:18
  • 신문게재 2016-10-26 23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현장 간의 소통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현장행정을 주로하는 지방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며 소극적으로 방어 행정을 하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청렴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민원인 접촉 기피 현상은 우려할 만하다.

이런 현상이 공직사회에 만연하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부에선 정부와 현장 간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눈치보지 말고 시장과 국민과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총리실도 지난달 29일 차관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민원인이나 업계 관계자들을 꺼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나라”고 주문했으나 민원인 기피 현상은 여전하다.

국비확보나 지역 현안 지원 요청 등 정부부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된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 질의 등을 거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업무를 하는데도 부처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몸조심을 하면서 일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 외부 활동 규정이 강화되면서 국·공립대 교수의 대외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교수 전문가 그룹이 기획자문위 참여를 꺼리면서 국가 연구개발(R&D) 현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 1호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정부와 민간, 부처와 부처 간의 교류 축소는 탁상행정의 원인이 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임기말이면 공직사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 행태는 있었다. 대통령 연설문 유출 파문으로 비선실세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로 확대, 공직사회 전반이 더욱 움츠러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직사회가 권력의 향배에 민감하다지만 국민만 보고 업무에 임하길 바란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부패방지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도 공직사회의 대외 활동 위축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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