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노인 1572명에 5억여원 편쳐
노인 관광객을 상대로 암 치료 등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노루궁뎅이 버섯’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특이작물의 경우 가격을 몇 배로 불려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만병통치약처럼 과장 광고해 노인에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의료법 위반)로 A(52·여)씨 등 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모집책인 관광가이드 27명 등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60대 이상 1572명 노인들에게 노루궁뎅이버섯을 과대광고해 5억 8164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판매업자 A씨는 기존의 관광버스가이드, 여행사 또는 주변 관광지 주차장 등에 방문해 관광객들을 명함을 건넸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였다.
업체에 데려온 관광객들이 노루궁뎅이 판매가 37만원인 노루궁뎅이 버섯 1봉지(1kg)씩 구매할 때마다 14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여행사 대표 B씨(50), 가이드 C씨(48ㆍ여) 등 모집책은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관광, 저가 관광(속칭 패키지 관광), 식사제공, 금산인삼시장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농장에 관광객들을 업체로 유인했다.
노인들이 업체에 도착하면 전문강사들이 30∼40분에 걸쳐 노루궁뎅이버섯이 각종 암, 관절염 등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업체에서 피해자 1572명에게 5억 8164만원 상당을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임상일 대전대 경제학 교수는 “특이 작물이거나 특수한 계절에만 공급되는 등 일반적인 수요가 적고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되면 시장가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나 소비자원에서 시장가 형성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루궁뎅이버섯이 각종 몸에 좋은 성분을 함유한 것은 맞지만, A씨 등은 마치 약처럼 치료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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