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씨개명을 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조선인/사진=우리역사넷 |
박정희-다카키 마사오
김대중-도요다 다이쥬
김영삼-가네무라 코유
이명박-츠키야마 아키히로
윤동주-히라누마 도쥬
이광수-가야마 미쓰로
조선 사람의 이름을 빼앗긴 역사가 있다.
그 중에는 스스로 일본인이 되고자 스스로 자신의 이름과 성을 바꾼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세상 어는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 핏줄과 가문에 대한 집착을 가진 조선인에게 일제는 자신들과 같은 성과 이름을 강요했다.
77년 전인 1939년 11월 10일 ‘오늘’ 조선총독부가 ‘조선민사령’으로 공포한 창씨개명이었다. ‘창씨개명’은 ‘징병제’ 실시에 대비해 조선인들의 노동력 착취와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나미 지로 조선 총독이 주도한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은 전쟁의 총알받이가 되기 위해 명부에 낯선 이름을 올려야 했다.
창씨개명은 이듬해인 1940년 2월 11일 일본의 건국절인 ‘기원 2600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할 것을 강요했지만, 이에 동참하는 조선인은 많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난 기간 동안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10%도 못 미치자 일제는 유명 인사, 지식인, 전국의 유지 등을 독려해 창씨개명에 참여토록 했다.
창씨개명을 거부한 조선인들에게는 불이익 떨어졌다.
고용 및 입사, 월급에서 차이를 뒀고 조선 이름을 쓰는 학생들의 입학을 불허했다. 차를 탈 때도 차별은 극심했다. 창씨개명을 거부한 승객은 모든 교통편을 이용할 수 없었고 1등 석 객차 이용도 할 수 없었다.
크고 작은 제재를 가하면서 극심한 압박을 준 결과 후반에 가서는 80% 가까이 도달하기도 했다. 이런 야비한 차별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음에도 일제는 자신들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연유는 극렬 친일파 중에서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방 후 반민특위 ‘검거 제1호’로 붙잡혔던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을 비롯해 중추원고문을 지낸 한상룡, 일본 대의사로 지금의 국회의원을 지낸 박춘금, 귀족의원이라 불린 윤덕영 등이었다. 누구보다도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이들이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것은 창씨개명이 강제가 아니라는 변명을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피해자의 기억은 깊지만 일제는 자신들의 파렴치한 침략행위에 대해 망각의 늪으로 빠지는 듯하다. 일본의 변명 일색인 역사의식을 볼 때. 용서는 억울하게 맞은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라는 걸 되새겨 주고 싶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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