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규정이 마련된다.
그동안 금수저 논란을 빚었던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등록금을 적정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운영관리를 강화해 법제화 하는 것이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매년 10월 1일마다 법전원 설치인가 및 인가유지조건을 점검해 미 준수사항은 행·재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전원 선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각 로스쿨이 준수하도록 했다.
2017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에는 입학서류 내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정성평가 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과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30% 이상 지원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25개 대학에서 2000명의 입학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이 학생정원 감축이나 인가취소 등으로 미배정정원이 발생할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스쿨별 입학정원을 재분배하거나 신규 인가를 할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추진하고 평가위원회 평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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