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 민원실, 구청본관과 별관 등 10개소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QR코드를 촬영 시 민원창구번호, 구비서류, 업무처리과정과 구청(본관, 별관) 내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사망신고 후에 해야 할 민원안내,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 등 기타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