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김영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018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8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발표…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자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오는 11월 16일이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절대 평가가 도입된다.
또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어영역 절대평가가 도입되며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수능 연계율은 영역ㆍ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미응시자는 수능성적 전체가 무효처리되며 성적 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평가원은 지난 2017학년도 수능에서 2개의 오류 문항이 발생한 데 대응해 수능출제 오류 개선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토위원장 직속의 검토지원단을 구성해 검토진의 검토과정 전반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오류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제2외국어ㆍ한문영억으로 구분되며, 수학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며,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은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고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각 시험지구별로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되며 성적은 12월 6일까지 통지된다.
교육부는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오는 7월 10일 세부계획 공고시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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