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부적정하다고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등 파행운영이 된지 8개월 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만 항소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오전 제 313호 법정에서 열린 공주시의회 의장선거 무효 확인 소송 선고에서 이해선 의원이 제기한 공주시의회 의장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방승만, 김종찬, 임한아)는 “지난 2016년 7월 2일 공주시의회 제 7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 중 임시의장이 정회를 선포한 상태에서 일부 의원들이 남아 임시의장을 선출한 뒤 의장을 선출한 결의는 지방자치법과 공주시의회의 회의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한 만큼 무효”를 선고한 것.
이어 “피고 공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권한 없는 의장이 선출한 것으로, 역시 무효인 만큼 무효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따라서 2016년 7월 1일 윤홍중 의원을 의장으로, 우영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와 7월 4일 선출한 김동일 의원을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이종운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배찬식 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공주시의회 이해선, 박기영, 한상규, 박선자, 우영길, 박병수 의원은 “제7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파행적으로 강행된 불법적인 선거였다는 점은 19일 법원판결로 의장단 선거가 무효라는 점이 엄정하고 명백하게 선언된 만큼 공주시 의원들은 자중하여 적법하고도 투명한 선거로 다시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연명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면서 “새 의장단을 빨리 선출하고 일에 전념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을 지키고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길이다”며 자중을 제안 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이 이 같이 결정됨에 따라 제 7대 공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향후 대으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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