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사업제안서 접수시 토지면적과 토지주 절반 이상의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양측이 입장차가 커 만날 엄두조차 못내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땅값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동의서를 받아야 사업참여가 가능한 예비사업자들은 토지주들이 기대하는 높은 땅값에 고개를 젓고 있다.
25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총 사업대상지 15만6497㎡ 중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30%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조성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원할한 토지 수용을 위해 사업제안서에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공원지역에서 풀려 자연녹지가 될 경우, 땅값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해 3.3㎡(평)당 200만~25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눈치다.
이에 반해 예비사업자들은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에 땅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당 70~80만원을 사업성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간극이 크다 보니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시의 원할한 토지 수용을 위해 내건 조건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 상황을 보면 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고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처음부터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는 충주시의 꼼수가 사업 실패의 부메랑이 되서 돌아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가 감정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땅값을 제시하고 중간에서 조율을 했어야 하는데 민간끼리 협상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 특별한 대책없이 방관하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높은 땅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면서 “제안서 접수가 실패할 경우 사업을 재추진할 지 포기할 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방치돼 있는 공원부지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들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일몰제 이전에 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