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이저 美USTR 대표 내정자 인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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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美USTR 대표 내정자 인준안 상임위 통과

  • 승인 2017-04-26 05:44
라이트하이저 美USTR 대표 내정자 인준안 상임위 통과

다음달초 최종 인준 전망…나프타·한미FTA 재협상 선봉 역할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69)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상원 인준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라이트하이저 내정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26명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퇴직 광부에 대한 연금 및 의료보험 재정 지원을 담은 '광부보호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준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공화당은 이날 해당 법안을 오는 28일 예정인 예산안 처리 때 통과시키기로 약속함으로써 민주당의 인준 찬성을 끌어냈다.

공화당은 상원 과반인 52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라이트하이저 내정자 인준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이트하이저 내정자가 1990년대 브라질 정부의 대미 무역 관련 협상에 자문역을 맡은 것이 걸림돌이 됐다.

미 무역법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미국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USTR의 대표와 부대표의 경우,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한 사실이 있으면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이저하이저 내정자가 USTR 대표에 임명되려면 그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이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돼야 한다.

미 언론은 재무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만큼 라이트하이저 인준은 거의 확실해졌으며, 상원 본회의 표결은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자인 라이트하이저 내정자는 30여 년 전인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산업·농업·투자·무역 담당 USTR 부대표를 지냈다.

그 후 미국의 법률회사인 '스캐든'에서 세계 각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반덤핑 제소 사건을 맡아왔다.

2015년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영국산 냉간압연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 사건이 대표적이다. 브라질 정부 자문 역할은 스캐든 재적 시절의 일이다.

그는 앞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보호무역의 선봉장으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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