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피고인,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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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고인,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무직입니다"

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 시작…인정신문·모두절차 진행

  • 승인 2017-05-23 10:15
▲ 굳은 표정의 박근혜
<br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 굳은 표정의 박근혜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장이 공판 개정 선언을 한 뒤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와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 등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앞만 응시하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서 있던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주소를 묻는 말엔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을 묻는 말에는 '1952년 2월 2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재판 50분 전인 오전 9시10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감색 사복을 입고 올림머리를 한 것처럼 뒷머리를 머리 집게로 고정했지만,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가 달렸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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