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공부상 경계와 실제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서북구는 2015년 10월 사업지구로 지정,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재조사측량 실시,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통한 의견수렴, 경계결정위원회 경계결정 절차를 거쳐 190필지, 26만2974㎡의 경계를 확정했다.
앞으로는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면적증ㆍ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을 끝으로 후속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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