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보좌관 급여를 정치자금에 쓰기 위해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광근(62)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억197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장 전 의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보좌진 2명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1억1970여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에는 보좌진에게 상여금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2011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보좌진에게 실제와 다르게 증언하도록 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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