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의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선거제도 개선이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의 역할은 막중하다. '표의 등가성'은 특히 선거제도의 본질적인 요소다. 50%대 득표로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식의 승자독식의 불균형을 모른 체하고 권력 분산을 논의해본들 별 의미가 없다. 정치시스템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표의 등가성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 대표성이다. 이것이 잘못되면 제왕적 대통령 자리에 제왕적 총리로 대체할 위험이 도사린다. 의원내각제적 요소에서도 장기집권이나 권력집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형태로는 과반의 지지를 못 얻고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재연될 수 있다. 같은 기조에서 지방자치선거와 지방교육자치선거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손봐야 한다.
특위 활동은 87년 체제를 생산적으로 극복하고 패러다임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이 역사적인 책무는 정치관계법 전반의 개혁에서 비롯되며 그 전제가 선거제도 개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결선투표제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다. 권력분산형 개헌이라면서 권력구조 자체에만 몰두한다면 방향이 틀린 것이다. 국민주권 강화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국민 눈높이는 기득권 나누기와 의회권력 강화가 아니다.
개헌 동력 역시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가 논점의 전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여야 동수의 특위가 밀실 논의나 당리당략에 빠진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정개특위부터 밥그릇 챙기기 특위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것을 주문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으로도 초점이 옮겨져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가 원만하려면 뇌관이 된 '추경'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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