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돼 24시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또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은 물론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행위가 차단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 생략,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시민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집중 홍보해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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