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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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고찰

  • 승인 2017-07-23 10:51
  • 신문게재 2017-07-24 19면
  • 김영록 중원 노무법인 노무사김영록 중원 노무법인 노무사
▲ 김영록 중원 노무법인 노무사
▲ 김영록 중원 노무법인 노무사
지난 15일 2018년 최저 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에 책정된 올해의 최저 임금인 6470원 대비 16.4% 인상되었으며, 인상률로만 보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동시에 인상금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에 해당 한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1주 40시간 기준·주휴포함·월 209시간 기준) 월 157만 3770원으로 2017년 대비 22만 1000원이 인상된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고용축소, 자동화설비 등의 도입으로 인해 인력고용의 최소화 등 일자리 감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임금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 해소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떻게 사회가 작용하고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2018년 최저 임금을 결정하면서, 종전과 달리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한 점이다. 이는 정부도 파격적인 최저 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에게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일 순 있지만, 이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타나든 나쁘게 나타나든 그 경제지표가 확인되어야 향후 최저 임금인상이나, 정책 결정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정부정책으로 메워 충격을 흡수해버리면, 정부정책의 효과를 제때 확인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대응을 적시에 할 수 없게 되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지원책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들의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일지는 모르겠으나,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응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간도 영원할 수 없으며, 매년 최저 임금 인상때마다 그 인상분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금 정책보단 최저 임금의 범위에 대한 조정 관련 정부의 정책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구조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기업에서 연간 지급하는 임금지금 총액은 최저 임금액을 상회하지만 최저 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 중소, 영세기업들의 현실이다.

여러 가지 임금 항목이 기업체마다 있을 것이지만 주로 쟁점이 될 항목은 식대, 교통비, 상여금일 것이라 판단된다.

식대를 비롯해 교통비, 상여금(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 임금으로 인정되어 매월 시간외 근무 발생시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 임금 판단시에는 제외하고 최저 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상담 시 기업체들이 선뜻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잘못되었다고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다.

기업체는 임금 체계를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책으로서 최저 임금 산정범위의 조정 등 다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록 중원 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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