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정신 헌법전문에 담아야”…전문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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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정신 헌법전문에 담아야”…전문가 한목소리

  • 승인 2017-07-24 07:45
  • 박성화 기자박성화 기자
▲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ㆍ18 정신 헌법규범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토론회가 열렸다./광주광역시 제공
▲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ㆍ18 정신 헌법규범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토론회가 열렸다./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서 ‘5ㆍ18 정신 및 인권보장의 헌법규범화’ 토론

1987년 이후 30년만의 헌법 개정 국면을 맞아 열린 5ㆍ18 정신 헌법규범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5ㆍ18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후원으로 5ㆍ18국정과제 실행추진위원장인 안종철 박사가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 개정과 관련,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과 인권보장, 촛불항쟁 등 시대적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모았다.



1987년 헌법체제를 평가한 1세션에서 한동대학교 이국운 교수는 4ㆍ19와 5ㆍ18을 6월 민주화 대항쟁이라는 정치적 기적의 전조로 평가하고 “국민들은 한국사회를 1987년 6월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시도에 ‘촛불혁명’으로 결연히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대학교 송기춘 교수는 “헌법은 부단하게 변화하는 정치적,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포섭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민주화의 성과를 반영하는 헌법 개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ㆍ18 정신의 헌법 규범화 필요성을 다룬 2세션에서 전남대학교 민병로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자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권 행사였던 5ㆍ18민중항쟁정신의 계승과 저항권 조항의 헌법 규범화를 통해 저항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명백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영제 박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나 기념ㆍ계승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평가를 고려할 때 5ㆍ18의 헌법 규범화에 대해 국민적 수준에서는 이미 충분히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보장의 헌법규범화를 주제로 한 3세션에서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5ㆍ18광주학살은 폭력을 독점한 국가가 위임된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 야만성이 얼마나 극악하게 나타나는지 그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낸 전형적인 사건이자, 동시에 이에 맨몸으로 저항하며 야만국가를 민주공화국으로 돌려 세우려 한 위대한 시민항쟁이었다”고 강조했다.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는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2017체제의 핵심 가치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새로운 헌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지금, 전면적 인권보장의 요구를 제기하고 그에 맞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인 안종철 박사는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ㆍ18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빛낸 위대한 항쟁이다”며 “헌법 전문에 그 정신과 가치를 당연히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토론회를 마치고 발표자와 토론자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며 5ㆍ18정신의 헌법규범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박성화 기자 cicici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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