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민요구(탄력) 순찰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요구 순찰제는 주민이 불안하고 희망하는 장소에 대해 기간과 시간을 정해 신청하면 경찰이 분석 후 순찰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박종혁 서장은 “주민요구 순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으로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요구 순찰제 신청방법은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제보 스마트앱의 ‘여성불안신고’코너, 순찰소리함, 순찰엽서,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나 부여경찰서 생활안전계로 연락하면 된다. 부여=김종연 기자 jynews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