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는 국내 농작물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성분은 코덱스(codex) 기준으로 하거나 유사 농산물을 기준으로 잔류농약을 허용하는 원칙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돼 잔류기준이 강화된다.
참깨, 호두 등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올 1월부터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말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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