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으로서 재판에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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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으로서 재판에 참여를?

  • 승인 2017-07-25 17:53
  • 박도현 객원기자박도현 객원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 소식이 알려지고 최근 국민참여재판, 재판 참관 등 시민들의 법정 관련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대전 시민으로서 재판 및 법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알아봤다.

대전지방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고자 지난 6월 시민사법참여단 설치 및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민사법참여단은 법원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개진하고 법정참관인, 사법행정모니터, 그림자배심 및 각종 법원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지원 자격은 대전지방법원과 소통하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본인이나 가족 등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이력이 없어 객관적인 태도 유지가 가능한 자여야 한다.
올해 위촉된 첫 대전의 시민사법참여단은 오는 2018년 7월 19일까지 활동하며 그후 두 번째 시민사법참여단 모집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도 전국의 법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은 피고인의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별을 토의하는 등의 참여 기회를 갖게 된다. 배심원후보자는 법원이 미리 작성한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돼 통지받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대전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은 내달 8일과 10일 오전 11시 230호 법정에서 예정돼 있다.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된 배심원으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대전지방법원을 선택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 달리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다.

정책의 다양화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됐을 때 보다 많은 이들이 실용적인 재판 참여 정책으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도현 대학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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