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인근 주택가로 레미콘 가루가 날려 있는 모습 |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 의지 있어야
최근 서산지역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대형 오피스텔을 비롯한 대규모 원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서산시 석림동 소재 A 아파트 건축현장에서는 지속되는 공사 소음으로 인한 수차레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측정 수치가 법적 단속 규정 밖이라는 이유로 아무러 보상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소음 측정결과 45db에서 75db까지 측정됐지만, 평균 수치가 62db에 그치면서, 법적 단속 기준치인 65db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측정돼 법적 제제나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아침 7시께부터 작업을 시작하던 것을, 오전 5시30분께부터 일찍 당겨 시작하면서 마치 행정기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공무원들의 출근을 하지 않은 이른 새벽시간부터 소음공해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건축 현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건축현장의 소음과 분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한 시민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가중된 피해를 입는 일마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바로 담장이 거의 맞붙어 있는 곳에 수십층의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집안 마당과 정원은 물론 집안까지 훤히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 사생활이 침범 당할 우려에다가, 공사 현장에서 극심한 소음 공해와 시멘트 가루등이 날리면서 집과 지붕, 집안으로 떨어지고, 못과 건축 관련 자재들이 떨어지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심한 고통을 받는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피해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치에 미달되고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기 마저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건축현장 주변에 여러가지 피해가 인정되지만, 보상등 민사적인 성격이 강한 관계로 자칫하면 양측 모두에게 원성을 살수 있는 소지가 많아 직접적인 관여가 무척 조심스럽다 "며"그러나 민원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아니고, 고온의 열기를 뿜어 내는 여름철에 작업 능률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시원한 아침에 일을 시작하게 된것 뿐"이라며"이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또한 비산먼지 방지에 더욱 신경써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산=임붕순 기자
▲ 아파트 단지 건축현장과 인근 주택이 인접해 있어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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