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간판개선시범사업은 노후된 간판과 창문이용광고물 등을 정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8년도 선정된 지역은 진천군을 비롯 전국 20개 자치단체다.
군은 이번 대상지 선정을 통해 진천읍 읍내리 4구 공구상가 등에 이르는 구간의 100개 업소에 186개의 가로형 간판 등 노후간판 및 불법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진천군의 경관특성에 맞게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디자인한 간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불법?불량간판을 건축물 및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해 안전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