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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남동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외됐으나,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 340여명에 대해 매년 2,200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지역 저소득 노인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노인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사회복지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쓸 계획”이며, “실제 어려운 가정이 의료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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